KT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 8천여 명이 10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피해자 2만 8천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22일 판결했다.
KT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단 입장이다. 회사 보안 조치는 적법했으며 당시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단 게 KT의 주장이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KT 개인정보 유출 확인은 http://checkinfo.olleh.com/w/default.asp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