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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당 1150원' 단위가격표시제…쿠팡은 하는데 11번가 G마켓은 왜 미적댈까

슈링크플레이션·번들플레이션 막는데 효과적…11번가·G마켓 "일부 적용 중, 앞으로 늘릴 것"

2024.04.02(Tue) 14:42:43

[비즈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위가격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G마켓과 11번가에서도 단위 가격이 표시된 상품이 거의 없어 정부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위가격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사진=양휴창 기자

 

#G마켓·11번가 단위가격표시제 미흡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묶음 또는 중량 단위로 거래하는 물건은 단일 상품과 가격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보면 정부는 일부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지난해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또는 중량을 줄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통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4월에 접어든 지금 정부는 아무런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단위가격표시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G마켓에 ‘라면’이나 ‘우유’를 검색해 보면 묶음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나온다. 하지만 G마켓의 경우 단위 가격이 표시된 상품이 거의 없어 찾기 힘들 정도다. G마켓 관계자는 “생수, 음료, 쌀 등 상품 표준화가 용이한 일부 품목 군을 중심으로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 전체 카테고리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대상 카테고리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G마켓(왼쪽), 11번가(오른쪽)는 단위가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품이 많이 노출된다. 사진= G마켓, 11번가 사이트

 

11번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단어를 검색했을 때 단위 가격이 적혀있지 않은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됐다. 11번가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직접 단위 가격을 계산해서 표시한다. 동일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카탈로그화 기능에 속도를 내고 있어 앞으로 단위 가격이 표시되는 상품이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표기한 사례도 있어…대형 플랫폼 우선 도입이 바람직

 

온라인 단위가격표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표기한 곳도 있다. 쿠팡에 라면과 우유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상품은 단위 가격이 나타나 있다. 1개당 혹은 100ml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 묶음 상품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위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은 상품의 경우 로켓배송이 아닌 판매자배송 상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상품이 단위 가격이 입력돼 있다.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 매출의 약 90%가 로켓배송에서 나온다. 로켓배송의 경우 직매입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쿠팡 측에서 기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단위가격 표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 사진=쿠팡 사이트

 

단위가격표시제가 온라인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슈링크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번들플레이션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번들플레이션은 번들(Bundle·묶음)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로, 단위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더 비싼 현상으로 지난해 말 논란이 됐었다. 플랫폼 리뷰를 보면 여전히 “가격이 비싸니 잘 보고 구매하세요”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대해 “작년 말 발표했던 연구용역을 통한 조사는 3월에 끝났다. 내부 절차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프라인에서만 적용되는 단위가격표시제는 온라인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나 번들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불이익을 최대한 받지 않게 하려면 대형 플랫폼에서라도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양휴창 기자

hyu@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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