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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자도 당했다"…휴대폰 통신자료 무단 조회, 검찰의 '민간인 사찰' 논란 점입가경

서울중앙지검이 본지 기자 통신자료를 3회 조회…사건은 2022년인데, 2023년 통신자료를 조회?

2024.03.28(Thu) 15:44:45

[비즈한국] 기자가 된 후 생긴 습관 중 하나는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하는 일이다. 그간 수사기관이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열람해도 당사자는 알 수 없었다. 방법은 단 하나. 사용하는 통신사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뿐이다. 여느 때처럼 받아본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사건과 관련 없는 통신자료 조회가 검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무려 3건의 통신조회 목록이 있었다. 모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가져갔다.

 

2월 21일 기자가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제공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해 10월 20일, 11월 9일과 올해 1월 4일에 통신이용자정보를 가져갔다. 자료=KT 제공

 

#검찰은 왜 기자의 통신정보를 가져갔을까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아무나’, ‘마음대로’ 통신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 이상한 점은 기자는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진행 중인 재판도 없다. 어떤 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신조회’를 당한 셈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는 통신정보를 가져간 후 30일 내로 알려줘야 하지만, 검찰은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왜 기자의 통신이용자정보를 가져갔을까. 중앙지검 공보실, 대검찰청 민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받은 답변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와 통신한 상대방 특정을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즉, ○​○​​호 사건 피의자와 기자가 통화한 내역이 있어, 기자의 통신정보를 조회해 봤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밝힌 ○​○​​호 사건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023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소속 연구위원 A, 리포액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2년 3월 1일 리포액트가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시절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이 ‘왜곡 보도’됐다는 혐의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기간을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3월 1일로 특정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직전 시기다.​

 

기자가 민주당 당직자 A 씨를 처음 알고, 통화한 건 지난해인 2023년 8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으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취재하던 중이었다. 이전에는 A 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피의자들과도 일면식이 없을뿐더러 통화한 적도 없다.

 

검찰은 어떻게 범죄 기간 외의 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했을까.

 

#압수한 전자정보 어디까지 사용하나

 

비즈한국이 입수한 ○​○​​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2022년 3월 1일 리포액트 기사와 보도 관련 자료’로 한정됐다. A 씨에 대한 휴대전화 정보 역시 ‘2022년 3월 1일 리포액트 기사, 2022년 2월 21일 JTBC 기사’와 관련된 정보로 명시됐다. 영장 내용에도 범행의 기간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3월 1일로 서술됐다.

 

압수영장에도 명시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내용에 따르면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로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사’해야 하며 압수자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또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입수했을 때는 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압수자에게 알려야 한다.

 

3월 25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폰 자료를 통째로 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술적 문제상 증거물을 전체 이미지 파일로 보관해 왔을 뿐 별건수사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자료를 압수했을 뿐 아니라 이를 수사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다.

 

#검찰, 민주당 당직자 왜 압수수색 했나

 

검찰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A 씨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가량 국회와 정당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문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중앙지검은 압수영장에 A 씨가 허위의 녹취록 파일을 JTBC와 리포액트 기자에 전달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를 전달한 사람은 A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이 엉뚱한 사람을 피의자에 포함해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2023년 11월 13일 중앙일보는 A 씨에 관해 정정 보도하기도 했다. 사진=중앙일보 네이버 뉴스 페이지 캡처


A 씨는 비즈한국에 “대선 당시 윤석열후보 명예훼손 사건과 몇 년이나 다른 시기에 만난 기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누구든 혐의가 있으면 국가기관이 조사할 수 있지만, 특정 사건을 핑계로 무관한 시기에,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별건으로 통신내역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국민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침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이에 대한 입장을 중앙지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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