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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중 금융사고 최다는?…'셀프통제'에 맡겨도 될까

하나·신한·국민·우리 순…전문가들 "경영진 책임 강화 필요"

2024.03.21(Thu) 10:42:01

[비즈한국] 최근 NH농협은행에서 110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하며 또다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권은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셀프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도 묻는, 보다 강도 높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4대 은행 3년간 금융사고 143건

 

농협은행이 이달 초 공시를 통해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신 담당 직원이 일부 중소기업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약 110억 원가량을 과다 대출해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농협은행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나 이번 금융사고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발생했으나, 이를 눈치 채지 못하는 점에서 농협은행은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농협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도 매년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에서도 부당 대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이 104억 원 규모를 과다 대출하며 배임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2022년 4월에는 우리은행에서는 600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에서도 매년 수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2020년부터 3년 간 금융사고가 56건 발생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비즈한국이 4대 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3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횡령·유용·배임·사기·도난피탈 등의 금전사고는 총 70건 발생했다.1

 

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하나금융이다. 하나금융은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금전사고가 24건이다. 횡령·유용 사고가 11건, 배임·사기가 13건 발생했다. 하나금융​은 금전사고를 포함해 금융질서 문란행위(금품수수·사금융알선·실명제위반·사적금전대차 등)까지 합한 금융사고 건수도 4대 금융그룹 중 가장 많았다. 하나금융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6건으로, 4대 금융그룹에서 발생한 3년 치 금융사고의 39%를 차지한다.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금융사고가 총 48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14건, 2021년에는 16건, 2022년에는 18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유용이 11건, 배임·사기는 10건이다. KB금융​은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이 15건은 금전사고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전 은행법학회 회장)​는 “직원들의 배임, 횡령 등의 문제는 은행 내부적인 감시·감독이 해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계속적인 긴장감을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은 2020년부터 3년 간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은 금전사고로 확인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준법감시 인력 확대만으로는 한계, 전문가들 “경영진 책임 강화 필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내부통제를 감시하는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권은 2022년부터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연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준법감시 인력 비중은 국민은행 0.62%,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0.57%, 신한은행은 0.54%로 나타났다. 2021년 말 평균 0.42%였던 인력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0.58%까지 늘었다.

 

다만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대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인력 비중 확대가 의무화 됐으나, 이행은 은행권 자율에 맡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대가 제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권과 모여 합의해 정한 부분인 만큼 잘 이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준법감시 인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준법감시 등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준법 감시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반면 전문가들은 자율적 내부통제로는 금융사고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 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금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긴 어렵다”며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준법감시인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단기적으로 이윤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품 판매를 독려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 판매 준칙이나 직원의 성과 및 보상 지표 등에서 금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진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부 규율에서 나아가 규율을 갖고 다퉜을 때 법원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도 “은행권은 내부통제 부분이 이미 강화돼 있다. 이제는 그에 맞는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의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며 “은행권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금감원이 임점검사(현장방문 검사) 등으로 지속적인 긴장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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