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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동업자에게 '문제 제기' 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동업자 방만 경영 시 '증거 확보' 우선…분쟁 줄이려면 자금 집행 현황 수시로 확인해야

2024.03.18(Mon) 11:34:53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동업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로 인한 손실은 대리인 비용에 해당한다.


동업을 시작하는 계기는 다양하다. 지인이라 신뢰 관계가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거나, 아이템이 좋아 과감하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여러 이유로 동업하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도 동업은 필요하다. 자본을 가진 투자자, 재무·회계에 능한 경영자, 업계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동업자가 모여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동업은 시작부터 분쟁을 잉태하고 있다. 서로 친분이 깊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더라도 분쟁은 발생한다. 사실 그러한 관계가 없었으면 애초에 동업하지 않았을 테니 “그동안 안 세월이 얼마인데 시비를 거니 괘씸하다”라는 생각은 의미가 없다.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이라는 말이 있다. 주인이 직접 했다면 들었을 노력만큼 대리인이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또는 주인이 직접 했다면 내릴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대리인이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리인 비용에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 대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를 통제 및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동업자들은 동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로 약속하나, 막상 시작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약속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경영자는 투자자 몰래 자기만의 다른 사업을 준비하며, 홍보 담당자는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유용하는 등인데, 이는 모두 대리인 비용에 속하는 사례다.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영학에서는 정보 비대칭의 해소, 경영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을 거론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논의를 보면 동업 관계에서의 분쟁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분쟁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며, 이는 동업 관계의 분쟁에서도 같다. 민·형사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들이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결과가 보잘것없을 수 있다. 특히 동업자들은 같은 업계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합의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의 합의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법률상 권리와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회사의 실권을 장악한 경영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편의상 투자자와 경영자가 동업해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실권을 장악한 경영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차인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살펴본다.

 

일부 동업자가 회사의 실권을 장악해 방만하게 경영하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의 자금 집행 현황 및 회사 내 주요 의사결정의 내용이다. △대표이사가 애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기 위해 기숙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법인 차를 제공하며 △법인카드를 수백만~수천만 원 사용해 ‘상품권깡’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지인의 거래처에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은 흔한 사례다.

 

다만 낌새를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 어설프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 상법 제466조 제1항 등에 근거해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일정 지분을 확보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거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이라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주주의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쟁 영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해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법리상 부당한 목적의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를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최근 강조되는 주주 자본주의의 영향인지, 법원도 대체로 열람·등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결정을 내리는 추세다.

 

그러나 주주 또는 동업자가 위와 같은 판결·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의 치부가 기재된 치명적인 자료를 경영자가 순순히 내놓을 리 만무하고, 판결·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행을 거절하고 간접강제에 의한 배상금을 납부한 채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영권 다툼 사건에서는 서로 여론전을 벌이거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등 실력행사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자는 경영자에게 위임만 할 것이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의 내용과 자금 집행의 현황을 상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는 자신의 결정을 사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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