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GS건설에 472억 원의 빚을 진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최근 파산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GS건설은 이 업체가 2013년경 경기 용인시 동천동에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할 당시 초기 사업 자금을 대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연대 보증을 섰는데, 사업 좌초되면서 PF 대출 채무까지 떠안게 됐다. 현재 파산한 회사 자산은 2000만 원 수준으로, 회사 자산을 현금화하더라도 채무 상당 금액은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수원회생법원은 지난달 28일 부동산개발업체 에이치엔에이치개발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채 초과 상태이자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라고 판단했다. 앞서 채권자인 GS건설은 지난해 11월 에이치엔에이치개발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 회사의 채권을 신고 받고 다음 달 19일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연다.
에이치엔에이치개발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업체다. 1990년 12월 자본금 4억 원 규모로 설립된 이후 경기 용인시 동천동과 화성시 반월동 등지에서 공동주택 시행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GS건설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가 이 회사 지분 18%(1만 4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에이치엔에이치개발은 2019년 사실상 매출이 중단돼, 지난해 10월 폐업 수순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파산을 선고받은 이 회사의 채권 47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에이치엔에이치개발은 2013년경 경기 용인시 동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자금 일부를 차입한 뒤, GS건설을 연대보증인으로 PF 대출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좌초되면서 GS건설은 에이치엔에이치개발의 PF 채무까지 떠안게 됐다. 이 사업의 PF 대출 대위변제 구상권을 포함한 전체 채권은 총 471억 8000만 원이다.
GS건설의 채권 회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한 뒤 임금·퇴직금·조세·공공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하지만 에이치엔에이치개발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자산은 2000만 원으로, 부채 471억 8000만 원을 한참 밑돈다. 재산을 현금화 하더라도 채무의 상당액은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에이치엔에이치개발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대위변제) 후 타 시행사가 토지를 양도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대위변제분은 대손충당으로 설정했으며, 에이치엔에이치개발 파산 선고에 따라 채권은 장부에서 제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의 PF 대출 우발채무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해 말 외주사업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공한 PF 지급보증 규모는 약 3조 1746억 원(정비사업 1조 7258억 원 포함)으로 전년 말 대비 5440억 원 증가했다. 외주 사업 중 1조 3938억 원은 미착공 또는 분양 미개시인 곳인데, 미착공 사업 가운데 비수도권인 48.7%가량은 상대적으로 미분양 위험이 높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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