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가 행정처분에 따라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현대건설도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GS건설도 22일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25일부터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2년)과 현대산업개발(2년), 한라(6개월)는 오는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이들 건설사는 관급공사 매출이 전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