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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처벌 면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두고 시끌

"위헌 소지 다분" 환자·시민단체 반발…의료계 "예외 조항에 과실 다수 포함돼 실효성 없어"

2024.03.06(Wed) 09:29:25

[비즈한국]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자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법안 예외 조항의 내용을 보면 고의가 아닌 과실도 다수 포함돼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당근책으로 특례법을 내놓았지만 당사자 누구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한 전국 의사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정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보상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게 보험료도 지원한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상해가 발생해 환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을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가운데 하나인 특례법은 형사 처벌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계는 수년 전부터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례법을 요구해왔지만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필수의료 인력 이탈이 심해지면서 소송 위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에서는 환자가 충분히 구제를 받지 못한다. 의료인이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그에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의료인은 특정 범위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가 윈-윈(win-win) 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 “의사 달래기 불과, 위헌 소지”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환자·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환자 단체는 절차상 문제, 위헌 소지, 생명경시 풍조 우려 등을 이유로 특례법을 반대한다. 특히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특례 적용 범위를 정한 것에 불만이 높다. 반면 의료계는 법안의 전체적인 방향이 잘못됐다며 법이 시행될 경우 조정이 더욱 어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배상 주체 역시 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발한다. 

 

정부는 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앞서 진행된 의료분쟁제도 협의체에서 입증책임 전환 요구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 정부는 다수 위원들이 협의체를 탈퇴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상해와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의료사처특례법에는 이를 포함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된다면 생명경시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 환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의사가 유족을 만나주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의료진의 태도 때문이다. 특례법안이 보상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현장이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환자의 입증 부담을 줄일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제도 협의체에 참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의대 정원 확대로 들끓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도 넘은 의사 특혜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의료중재원의 유명무실한 감정제도와 강제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한 보상은 환자들을 향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미용·성형 분야까지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 기피와 붕괴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실효성 부족, 특례 범위 더 넓혀야”

 

의료계 역시 다른 측면으로 특례법에 문제를 제기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의료 경과실은 형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해 형사 기소 건수가 50배나 많다”면서 “국내 민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을 강제 진료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배상의 주체가 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특례법의 전제 조건에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포함됐다. 환자와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 형의 경감과 직결된 만큼 그 과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말하지만, 예외 조항을 자세히 보면 고의가 아닌 과실도 포함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세부 내용이 아닌 법안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말이 나온 바와 같이 일부 경우에 한해 사망 사고의 형을 면제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법안을 급박하게 제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법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과 다르게 보건복지부는 특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특례법 체계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특례법 제정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입법은 입법대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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