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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총회 비용 내라고?" 수원 재개발조합, 시공사 상대 '황당 소송' 전말

"시공사 선정 무효됐어도 비용 부담해야" 주장에 법원 "이미 건설사가 낸 셈"

2024.03.05(Tue) 11:17:01

[비즈한국] 경기 수원시 한 재개발조합이 13년 전 개최한 시공자 선정 총회 비용을 달라며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이 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됐으나 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나 무효가 됐다. 조합은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됐더라도 입찰 규정에 따라 총회 개최 비용은 시공자 선정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이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일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재개발조합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낸 총회 비용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조감도.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일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재개발조합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낸 총회 비용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조합은 포스코이앤씨(당시 포스코건설)를 시공자로 선정한 2009년 10월 조합원 총회 개최 비용 1억 4500만 원을 포스코이앤씨가 부담하라며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총회비용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선 장안111-4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롯데건설을 꺾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원 241명이 참석(서면 결의 160명)한 이날 총회 개최 비용은 약 1억 4500만 원. 포스코이앤씨는 총회 보름 전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에 참여하고자 조합 예금계좌에 4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예치했고, 조합은 총회 개최 비용 등으로 일부를 지출하고 37억 6700만 원을 남겼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 사업비로 쓴다.

하지만 이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는 포스코이앤씨 측 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효가 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2011년 5월 이 단지 조합원이 조합과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낸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향응 제공 등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과 시공자 선택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총회 결의가 이뤄져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조합 측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듬해 5월 확정됐다.

당시 포스코이앤씨가 낸 입찰보증금은 몰수 대상이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자 선정 총회 무효 판결 이후 조합을 상대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14년 1월 “홍보 지침 등 중대한 위반에 따라 입찰보증금 전부가 몰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 판결은 포스코이앤씨 측 항소가 2014년 4월 기각되면서 확정됐다.

하지만 남은 입찰보증금은 양측 합의로 몰수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합은 총회 결의 무효 판결 1년 뒤인 2013년 5월 두 번째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재차 시공사로 선정했다. 양측은 이후 포스코이앤씨가 기존에 낸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남은 37억 6700만 원을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전환했다.  

봉합된 줄 알았던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 분쟁은 조합이 총회 비용 지급을 주장하며 뒤늦게 재발했다. 이 단지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규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은 해당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담한다. 조합 측은 법원 판결로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됐더라도, 해당 총회 비용을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담한다는 약정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문제가 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13년 만인 2022년 12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비용은 입찰 참여 규정 등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입찰보증금에서 집행이 이뤄졌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입찰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됐고, 이 사건 총회비용 상당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금액에서도 제외됐다. 결국 이 사건 총회 비용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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