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재고와 저신용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10월 기준으로 약 40조원의 가계대출(전체 가계대출 잔액 676조원의 6%)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기관과 달리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마땅히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를 자산보유자로 지정해 보유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로 확보한 재원을 저신용계층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미지정돼 있다. 새마을금고가 보유중인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마땅히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수단이 없다”며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될 경우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역시 자산보유자로 지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새마을금고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소상공인 및 저신용계층을 위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