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샘이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 중인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에 56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 매각 작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 확보가 시급한 한샘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 가압류, 매각 작업 제동 걸리나
비즈한국 취재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의 토지 및 건물에 56억 478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은 지하 1층~지상 5층의 연면적 5117.4㎡(약 1548평) 규모의 건물이다. 한샘은 1997년 1592㎡(약 481평)의 대지를 매입한 후 직접 건물을 짓고 디자인파크 영업을 시작했다. 한샘이 운영 중인 20여 개 디자인파크 중 임대가 아니라 직접 소유한 매장은 이곳이 유일하다.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에 가압류를 건 채권자는 하청업체 오젠이다. 오젠은 지난해 12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했고, 같은 달 19일 법원은 56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용한 것이 확인됐다.
오젠은 지난해 10월에도 한샘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와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 81억 원 상당을 가압류 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한샘 상암 본사·방배 사옥 가압류…협력업체와의 갈등이 원인) 오젠이 한샘 사옥 및 전시장에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은 총 137억 원 가량이다.
한샘과 오젠은 2022년부터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오젠은 2019년부터 ‘한샘오젠’이라는 이름으로 진공블렌더 등의 상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2021년 한샘이 공기살균기 발주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오젠 측은 한샘이 공기살균기 발주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여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다.
한샘 관계자는 “현재 매각 작업은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가압류는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이 없는 만큼 매각 작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압류에 매각가 낮아질 가능성도…한샘 “매각 작업 영향 없어”
한샘은 지난해 11월부터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의 매각을 추진해왔다. 매각가는 300억~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당초 한샘은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 맞은편에 있는 방배 사옥의 매각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방배 사옥은 인근 삼호아파트 측이 약 3% 지분을 보유한 터라 매각 논의가 쉽지 않았다. 이에 방배 사옥 대신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을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 매각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인 만큼 법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가압류가 붙은 부동산은 매각가가 크게 낮아지거나 기피 매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려다가 가압류로 인해 매각 계약이 해지된 사례 등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압류 부동산은 매각이 가능하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 다른 물건과 비교한다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가압류 금액을 빼고 매매해 매각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샘의 유동성 위기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여기서 비롯된다. 한샘은 현금 확보를 위해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 매각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 622억 원, 2022년에는 713억 원의 순손실을 내는 적자 상황에서도 고배당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매각 작업마저 제동이 걸릴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샘과 오젠은 현재 상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오젠 측은 “한샘을 상대로 한 소송에 증거자료를 1000페이지 이상 제출했다. 법원이 130억 원 이상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젠은 대검찰청에도 한샘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진정서를 넣고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오젠은 한샘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한샘의 브랜드 이미지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바 있어 법원으로부터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당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맞섰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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