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카카오그룹을 겨눈 검찰의 수사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 류긍선 대표이사에겐 해임도 권고하는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는 사실상 확정’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미 서울남부지검에서 카카오그룹 관련 수사가 여럿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찰이 수사를 따라가는 게 최근 트렌드인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고발 건도 검찰이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고의 부풀리기’로 보고 검찰 고발 전망
금감원이 들여다본 부분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금감원은 이를 ‘매출 부풀리기’라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 원 가운데 약 3000억 원을 이런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추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통지서를 보내는데, 금감원이 보낸 통지서에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기준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배당 가능성
카카오그룹 관련 의혹은 모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임원의 가상화폐 클레이 횡령 의혹 등 다수의 관련 사건이 올라와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으로 배당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하라고 요청한 사건인데, 원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담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하지만 검찰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선택했다.
금감원이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고발 사건까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과 관련된 한 법조인은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그룹 수사에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고발 계획을 서울남부지검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 공정위 고발 건까지 서울남부지검에 미리 몰아준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매출은 5%? 20? 올바른 회계판단 기준은?
다만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높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재용 삼성 회장의 승계 과정 회계 처리를 검찰이 분식 회계로 기소했지만 최근 무죄가 난 것처럼,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향후 법리적으로 다툴 점이 있다는 것. 금감원은 매출 부풀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 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는 크게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 가맹사(택시회사)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KM솔루션은 배차와 플랫폼 서비스 등을 택시회사(가맹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다.
다만 KM솔루션에 갈 20% 중 15%는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는 구조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가맹사) 중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곳으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 및 마케팅 참여 등의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15%를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기 때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지점에서 매출을 산정할 때 20%의 로열티 전체를 잡았다. 업무제휴 계약은 가맹 계약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금감원은 KM솔루션과 택시회사(가맹사)의 계약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회사(가맹사)의 계약을 하나로 봤다.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20%가 아니라, 15%를 제외한 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페이백인 15%를 부풀리기라고 봤고, 이를 토대로 3000억 원의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앞선 법조인은 “카카오가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소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의혹들”이라며 “삼성 분식회계 의혹도 무죄가 나온 만큼 금감원 단계에서부터 향후 검찰, 법원까지 법리적으로 양쪽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기술 탈취' 논란 카카오, 특허 침해 금지 소송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첩첩산중'
·
[단독] ‘스톡옵션 470억 먹튀’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부동산·금융 투자회사 설립
·
네이버·카카오 '통합코인' 출범 두고 음모론 피어나는 까닭
·
인터넷신문협회,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신청
·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손잡고 네이버페이 추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