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기업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지를 두고 업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해안에서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시제차를 시운전하던 중 침수 사고가 발생해 탑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군사 장비 개발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조사는 이번이 최초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지가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사망한 건으로 중대재해 처벌적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하면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등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민사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포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였지만, 평가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판단하에 평가 시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임차한 통제 선박과 해병대 선박이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었고 잠수부도 대기 중이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와 다른 KAAV 1대에 간이 산소 공급 장치까지 비치돼 있었다. 그러나 침수된 장갑차에 타고 있던 방산 업체 직원들 사고 발생 뒤 2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대에 발견됐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군 관계자는 탑승해 있지 않았다.
현재 사건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장갑차와 관련된 감식을 통해 장갑차 침몰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감식 결과가 나온다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상륙돌격장갑차-Ⅱ’는 현재 운용 중인 KAAV의 수명주기 도래 및 상륙작전의 발전 추세를 고려해 기동·생존성이 향상된 차기 상륙돌격장갑차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현재 ADD 주도로 탐색개발이 진행 중이며 2018년 시제 업체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에서도 위험물질 노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으로 꼽혔다. 지난 2019년에 3명이 중대 산업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올해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울산급 배치(Batch)-III 3500톤급 호위함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모듈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직원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치에 양팔이 끼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각 기업들이 위기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업계에선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무감각한 것 같다”면서 “해외는 처벌과 관련한 규정이 강하다.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예컨대 무기 엔진 시험을 할 때 방호시설이 있어도 외국 기술자들은 들어오지 않지만 납기일 때문에 일정에 쫓기는 우리 기술자들은 엔진이 돌아가도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장 별 위험성 평가 및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해 시제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조사나 경찰청에서 하는 수사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건 기자
rimsclub@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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