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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요양·한방병원도 허용

2014.08.21(Thu) 11:58:50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상 의료기관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반영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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