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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퇴직 공직자 취업이력제 도입 시급”

재취업 심사 통과율 91.5%

2014.08.22(Fri) 16:52:44

   
 

박근혜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는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또 전관예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이러한 취지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21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49건 중(자진사퇴 15건 제외), 411건(91.5%)이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았다. 제한‧불허 된 것은 단 38건(8.5%)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주요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건 중 8건(88.9%)의 취업가능⋅승인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건 중 13건(81.3%), 국세청은 24건 중 23건(95.8%), 감사원은 13건 중 11건(84.6%)의 취업심사가 통과됐다. 이들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 취업제한 기업의 대표, 이사, 고문 등의 직위로 취업가능⋅승인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총 109건의 취업승인 심사에서 96건(88.1%)이 승인됐다. 이들 퇴직 고위공직자의 상당수가 방위산업체 등에 취업했다. 대통령실(경호실⋅비서실 포함) 43건, 국가정보원 10건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는 전부 취업가능⋅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만 통과하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형식적인 제한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두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력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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