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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배사업자 허가 기준 '공모' 방식 전환

2014.08.21(Thu) 11:24:53

개인 택배사업자 허가기준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무사고경력·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한다. 또한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7월말 현재 택배차량은 3만5000여 대다.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만2000대를 증차한다. 이 중 1만여 대를 개인 택배사업자에 허가해 줄 방침이다.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과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는 직영을 조건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사업자(16개)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서비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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