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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상암 본사·방배 사옥 가압류…협력업체와의 갈등이 원인

협력업체 "발주 일방적으로 파기" 지금은 사무실도 없어…한샘 "최근에 인지, 큰 영향 없다"

2024.01.09(Tue) 08:45:43

[비즈한국] 한샘의 서울 상암동 본사 사옥과 방배동 사옥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샘과 갈등을 겪던 협력업체가 지난해 한샘 사옥에 8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한샘의 서울 상암동 본사 사옥(사진과 방배동 사옥이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사진=이종현 기자

 

비즈한국 취재 결과, 한샘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와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 81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샘 상암동 본사는 연면적 6만 6648㎡(약 2만 161평)에 달하는 22층 규모의 대형 빌딩이다. 9층 규모의 방배동 사옥의 연면적은 9424㎡(약 2851평)이다.

 

한샘 본사와 방배동 사옥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하청업체 오젠으로 확인됐다. 전자기기 제조업체 오젠은 2019년부터 한샘의 상표권을 사용해 한샘오젠이라는 이름으로 진공블렌더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다. 2022년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던 시기부터 한샘과 갈등이 이어진 상태다. 지난해 10월 5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고, 10월 23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한샘이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젠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젠은 2022년 한샘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샘이 IMM PE에 인수된 이후 오젠과 공기살균기 발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젠은 2022년 10월 한샘 상암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샘의 발주 약속 파기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샘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오젠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했다. 오젠은 이에 불복해 또 다시 한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역시 오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샘 사옥을 가압류한 하청업체 오젠의 사무실. 건물 관리자는 오젠이 1년 전 사무실을 철수했다고 전했다. 사진=박해나 기자

 

비즈한국은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오젠의 입장을 듣고자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현재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젠 사무실이 입주했던 건물 관계자는 “(오젠이) 사무실을 뺀 지 1년 정도 됐다”고 전했다. 또 오젠 대표자의 개인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대기업의 본사 사옥에 가압류 딱지가 붙은 것은 이례적이다. 한샘이 서울 상암동 본사 사옥과 방배동 사옥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오젠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샘 측은 “해당 업체가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최근 인지했다”며 “가압류는 개인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옥 매각 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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