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미어캣, 라쿤, 여우 등이 있는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12월 14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카페에 한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신고하기 위한 기간으로 이 기간에도 동물들과 교감하는 만지기나 먹이주기 행위는 금지된다. 환경부는 동물원, 카페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 야생생물법을 개정 및 시행한 것이다.
#개정된 법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지금, 만지기나 먹이주기 등 행위가 금지됐을지 알아보기 위해 야생동물 카페들을 방문해 보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서울 미어캣 카페’를 검색해 나온 4개의 카페 중 세 곳을 방문했다. 세 곳 중 두 곳은 애견카페로 분류돼있었고 한 곳은 동물원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
처음 방문한 A 동물 카페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라쿤, 미어캣, 강아지만 있었다. 라쿤은 실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어캣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한 평 남짓 작은 공간에서 두리번거리며 계속해서 밖을 쳐다봤다. 미어캣이 있는 공간에는 방문객이 번갈아 들어가며 자리에 앉아 미어캣과 교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자리에서는 미어캣과 라쿤에게 ‘스트레스 받는 만지기 금지, 먹이주기 금지’의 안내 종이를 볼 수 있었다.
카페에 입장할 때 야생동물은 만지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다. 하지만 직원들은 처음 주의만 줄 뿐 적극적인 관리·감독은 하지 않았다. 때문에 방문객들은 라쿤이나 미어캣을 아무런 제제 없이 만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문한 B 동물 카페는 A 동물 카페보다 규모가 큰 편이었다. 이곳에는 야생동물 종류가 많았다. 미어캣과 라쿤뿐만 아니라 여우, 사향고양이, 바위너구리, 왈라비 등이 있었다. 라쿤, 여우, 사향고양이, 바위너구리는 일정 시간마다 돌아가며 야생동물들의 각 방의 문을 열어주어 카페 전체를 돌아다니게 해주었다. 미어캣은 A 동물 카페와 같은 형태로 체험할 수 있었다.
B 동물 카페는 A 동물 카페에 비해 직원 수가 더 많아 야생동물과의 교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리·감독이 된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물 개체 수에 비해 직원 수가 적었고 자유롭게 카페를 드나들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동물들을 만지고 교감하는 행위는 쉽게 볼 수 있었다.
C 실내동물원은 A와 B와 다르게 규모도 크고 관리체계가 잡혀있었다. 이곳은 파충류, 양서류, 애완동물 종류 개체 수가 더 많은 것을 제외하면 야생동물 개체 수는 B 동물 카페와 비슷했다. 하지만 사육사의 철저한 관리로 동물을 함부로 만지기는 힘들었다. 관계자는 계속해서 만지면 중도 퇴실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C 실내동물원은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야생동물과 교감하는 체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은 아쉬움을 표현한다. A 동물 카페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여기 있는 동물들을 사장님이 시골로 데려간다고 했다. 안타깝다”고 했다. B 동물 카페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방문객들이 교감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아쉽다. 우리는 동물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안 된다면 사장님이 집으로 데려가거나 동물원으로 보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동물 카페에 방문한 방문객 J 씨(26)는 “올해 초 왔을 때는 먹이도 주고 만지며 교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어캣은 만져주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안 된다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친구와 같이 방문한 고등학생 K 양(17)은 “SNS 보고 동물들과 교감하는 활동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 줄은 몰랐다”며 입장한 지 30분도 안 돼 나갔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규모가 있고 관리체계가 잘 잡힌 곳에서는 개정된 법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외 시설에서는 개정된 법이 시행됐지만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시행되는 법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유예기간 동안 기존 동물 카페에서 동물들을 유기·방치하는 행위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곳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할지, 만지는 행위에 대한 단속 여부, 폐업 시 야생동물은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돼 있는 곳을 포함에 모든 야생동물이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를 다 받았다. 종류부터 개체 수 등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체 수가 줄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관리체계가 잘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들과 교감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속 전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단속은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 동물들과 교감하는 행동들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일은 아니다.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다시 정책을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업하면서 갈 곳 없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우선 동물원으로 보내는 게 1차적 목표이다. 그 외 누락된 동물들은 충남에 있는 동물보호소로 보낼 예정이다. 동물보호소는 내년 초에 국립생태원 부지에 1개, 2025년 말에 장항읍에 1개. 이렇게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양휴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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