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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흥행' IBK투증 스팩 공모주 '5사6입' 적용 과정서 시끌

비례 배정 과정서 일부 소액 투자자 '불이익' 주장…IBK투자증권 "이례적 상황이지만 법령 준수"

2023.12.21(Thu) 16:20:33

[비즈한국] IBKS제23호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2조 6000억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을 거둔 IBK투자증권이 공모 주식을 불공정하게 배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청약 신청 금액에 비례해 주식을 배정하도록 정해둔 물량이 원칙에 맞지 않게 배정됐다는 것. 문제를 제기한 일반투자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소액 투자자들이다. IBK투자증권 측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배정 과정에서 법령에 어긋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IBK투자증권이 공모 주식을 불공정하게 배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IBK투자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S제23호스팩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은 현재 IBKS제23호스팩​ 공모주 배정이 잘못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주관사)인 IBK투자증권이 일반청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주를 차별 배정했다는 취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을 이유 없이 차별 배정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IBKS제23호스팩은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다. ​비상장 우량 기업을 발굴해 합병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를 말한다. 일반 기업처럼 신주를 공모·발행해 증시에 상장하지만 3년 내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된다. 하지만 상장 때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외부에 위탁해 상장 폐지 시 투자자에게 공모자금과 예치 이자를 나눠주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받는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BKS제23호스팩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역대급 흥행을 거뒀다. 상장주관사인 IBK투자증권은 지난 12~13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IBKS제23호스팩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새로 발행하는 전체 공모주 중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300만 주(75%)를 제외한 100만 주(25%)가 대상 물량이었다. 이 청약에는 일반투자자 7만 5400명(건)이 참여해 총 2조 6255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경쟁률은 1313 대 1에 육박했다.

 

일반투자자 공모주 배정은 순탄하게 이뤄지는 듯했다. IBK투자증권은 당초 일반투자자 할당 공모주 100만 주 중 50만 주를 청약자(건) 수로 나눠 균등 배분하되, 나머지 50만 주는 청약자 청약 물량(주) 수에 비례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1주 미만 단수 주는 0.6주 이상을 1주로 간주​하는 ‘5사6입’ 처리하기로 했다. 청약 결과 균등 배정 물량은 전체 청약자가 6주씩, 비례 배정 물량은 4500주 이상 청약자가 청약 수량별로 차등해 가져갔다.  

 

문제는 소액 투자자 비례 배정 물량에서 발생했다. IBKS제23호스팩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 7만 5400명이 공모 청약한 주식 수량은 총 13억 1274만 주. 전체 비례 배정 물량 50만 주로 나눴을 때 청약 수량 2625.47주당 1주가 비례 배정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청약에서 비례경쟁률상 1주가 확정 배정될 것으로 예측됐던 3000주(예상 배정 수량 1.14주)~4000주(1.52주) 청약 신청자에게는 비례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다. 2주 확정 배정이 예측됐던 5500주(2.09주)~6500주(2.48주) 청약 신청자도 1주만 비례 배정됐다.

 

소액 투자자에 대한 단수 주 처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IBK투자증권이 예고한 5사 6입 방식을 적용했을 때 1주를 추가 배정 받을 것으로 예측됐던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0주(예상 배정 수량 0.76주), 2500주(0.95주) 청약자에게는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았고, 4500주(1.71주), 5000주(1.90주) 청약자는 1주, 7000주(2.67주) 청약자는 2주가 배정됐다. 반면 최대 청약인 7만 5000주(28.57주) 청약자에게는 29주가 배정됐다. 나머지 청약자는 5사6입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IBKS제23호스팩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한 일반투자자는 “적은 금액을 청약하더라도 청약 금액(수량)과 비례해 배정한다는 원칙과 0.5주는 버리고 0.6주부터는 주식을 배정한다는 5사6입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약에 참여한 다른 일반투자자는 “1주 미만인 단수 주는 고사하고서라도 비례경쟁률상 정수로 떨어져 배정이 예측됐던 주식은 줬어야 했다”고 강변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례 배정 물량은 청약을 많이 한 사람이 배정을 많이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비례 배정을 마치고 잔존 물량을 2차 배정하다 보니 청약을 조금 한 청약자가 많이 한 청약자보다 배정을 더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많은 청약이 접수되다 보니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3000주 이상 청약을 하고도 비례 배정을 받지 못하는 청약자가 발생했다. 비례 배정 후 잔여 물량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 단위가 높은 구간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잔존 물량 처리나 비례 배정 등은 자본시장 법령이 정하는 부분과 주관사 자율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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