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LG그룹 상속을 둘러싼 유족 간의 다툼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져가는 모양새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족 3인(아내 김영식 씨,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 씨)은 그룹을 승계한 구광모 회장에게 속았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년간 보유한 이태원동 단독주택 부지를 최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 대표는 단독주택 철거 후 부지를 237억 원에 매각했는데,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확보한 이유를 두고 구 회장과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구연경 대표가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지난 5월 철거하고, 11월에 부지를 237억 원에 매각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집은 구 대표가 2013년 130억 원에 매입했으며, 고 구본무 회장이 생전 거주한 한남동 단독주택에서 직선거리로 30m 거리에 위치한다. 토지 면적은 824.8㎡(250평)에 달한다. 거래 금액은 3.3㎡당 1억 원 수준으로, 구 대표는 10년 만에 시세차익 107억 원을 거둔 셈이다.
LG그룹과 LG복지재단 측은 “구연경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구연경 대표를 비롯한 유족 3인은 최근 구광모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2조 원 규모의 재산 중 세 모녀 몫은 5000억 원 수준으로 구광모 회장이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받는 대신 다른 유족의 상속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구 회장이 자신들 모르게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아 상속세를 마련했다는 것. 이 때문에 구연경 대표의 부동산 매각도 이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구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구광모 회장 측은 1차 변론기일에 상속세는 상속 받은 사람들이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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