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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말라

하루 커피한잔, 에너지음료 1잔으로도 권고량 넘어

2014.03.14(Fri) 12:39:4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

주요내용은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생활 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이하로 마시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지속적 교육·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31일부터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사고인 이화여고의 경우 교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은 2.5mg/체중 kg 이하며,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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