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존재의 증명] '그립톡' 상표권 분쟁, 무효심판 핵심 쟁점은?

상품 대표 하거나 대중적 통용 단어라면 무효 가능…상표권 소멸 시점도 잘 따져봐야

2023.12.07(Thu) 09:52:34

[비즈한국] 그립톡 이슈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립톡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아이버스터 측에서 1000여 개 넘는 업체를 상대로 그립톡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금 장사’라는 비판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인데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립톡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아이버스터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60여 업체가 최근 그립톡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아이버스터 홈페이지

 

최근 11월 22일에는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60여 업체가 그립톡 상표권(상표등록번호 제40-1500633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후발적 무효, 즉 상표권이 적법하게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후 발생된 무효사유에 의해 상표가 소멸돼야 한다는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무효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해당 상표로 인해 상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그립톡 사건처럼 상표권자로부터 침해경고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그립톡 상표권자로부터 침해경고장을 받은 60여 업체가 그립톡 상표권을 무효화하는 무효심판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인 측은 그립톡의 상표가 등록 이후 다수의 공급업자는 물론 이를 소비하는 일반소비자가 그립톡 상표를 스마트폰 손잡이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립톡 상표권자는 그립톡 상표권자가 그립톡 상표를 사용할 때 등록상표임을 표시하고, 광고를 하거나 상표 침해 사례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등록상표를 관리했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상표 식별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에 의해 그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던 상표도 계속적인 사용에 의해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다면 상표등록이 될 수도 있다. 상표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 가치가 축적되고 실질적인 보호 범위도 커져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표, ‘Supreme’ 상표, 재능교육 ‘스스로’ 상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상표가 저명한 상표 단계를 넘어 그 지정상품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거나 상표가 갖는 사전적 정의가 수요자들이나 판매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돼버리는 경우에는 불닭, 초코파이, 포크레인, 에스컬레이터, 아스피린, 호치키스 등과 같이 상표로서 가치가 사라지고 독점적 사용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젓갈 소믈리에 상표가 후발적으로 무효 심결을 받아 소멸했다.

 

등록된 상표라도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 심결이 확정이 되면, 해당 상표는 무효사유에 따라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무효 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할 수도 있다.

 

본 사건의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등록결정시에는 식별력이 있었으나, 상표등록 이후 다수 경쟁업자들이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다수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대한 출처를 혼동하게 돼 후발적으로 식별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상표는 식별력이 상실된 시점부터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상표가 과연 어느 시점부터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상표권자 허락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왔던 다수인이 상표권 침해자로 볼 수도 있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무효심판 청구인들이 승소해 해당 그립톡 상표권이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상표가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상표가 처음부터 등록에 이르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에 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타인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상표등록무효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등록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 상표사용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상표사용자는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96.5.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무효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식별력 상실 시점을 특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 시점 이전에 사용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를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은 이후 고등법원인 특허법원과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고, 결과는 바뀔 수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존재의 증명] 명품 리폼과 업사이클링이 왜 상표권 침해일까
· [존재의 증명] '방긋 웃는' 스마일 마크, 함부로 쓰면 상표권 침해
· [존재의 증명] '그립톡'과 '보톡스'가 등록된 상표라고?
· [존재의 증명] 삼성전자 인공지능의 이름은 '가우스' 혹은 '가이스'
· [존재의 증명] 가짜 명품 구매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