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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주)한양] 롯데건설이 SPC 주식 지분을 불법 탈취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 위해 광주시 나서라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비화,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주)한양,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설명회 개최

2023.12.07(Thu) 09:10:48

(주)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본사업)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광역시의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져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12월 5일(화)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개최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왼쪽부터). 사진=(주)한양 제공

 

#롯데건설, 고의부도 법정 자백 및 공정위 규제 회피 목적 SPC 지분 19.5% 허브자산운용 양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11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11월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 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SPC가 2021.11.18 브릿지대출보다 뒤늦게(2023.09.14) 별도의 100억 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 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으나,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10/6)과 동일했던 이 100억 원은 상환하지 않았고,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이 100억 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된 점은 100억 원이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동안 롯데건설은 근질권 실행 이유에 대해 “선투입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 잔여금액은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했다 → 지분인수 목적으로 자금보충을 거부했다”며 수차례 말을 바꿔 왔으나,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결국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

 

특히 롯데건설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내부거래, 현금흐름, 지분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49%를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지분은 29.5%로 만들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한양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 실제 사업은 ‘롯데 컨소시엄’이 수행?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광주시는 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공고(18.5.11)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개요, 제안자 자격,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추진 일정, 선정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 등이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이다. 

 

특히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양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양(30%, 대표주간사 및 시공사), 우빈산업(25%, 지역사), 케이앤지스틸(24%, 지역사), 파크엠(21%, 운영사) 등 4개사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설립했고, 광주시는 ‘한양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지역사로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우빈산업이 불법적인 콜옵션을 행사해 가져갔고, 2023년 10월, SPC 고의부도에 이은 근질권 설정이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우빈산업의 지분 49%를 롯데건설이 가져간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해 허브자산운용과 나눠가지면서, ‘한양컨소시엄’으로 출발한 본 사업이 현재는 ‘롯데 컨소시엄’의 사업으로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됐다.

 

SPC 구성원 및 지분율 변동표. 표=(주)한양 제공


더 큰 문제는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SPC가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으며,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라는 점이다.

 

지역사의 참여와 한양의 신용 및 실적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한양의 대표주간사 지위가 박탈된 것은 공모제도의 도입 취지를 완전 몰각하는 행위다.

 

SPC 무단주주변경에 대해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하고 편파적인 조문해석이다.

 

제안요청서 제5조(제안요청서는 사업기간을 공원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규정), 제21조(협상대상자 및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안서 등 준수해야 함), 제26조(SPC와 사업협약 체결 이후의 사업협양 해제사유)의 각 조항을 살펴보면 ‘제안요청서는 사업종료시까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이다.

 

#동일 사례에서도 유독 중앙공원1지구 사업만 ‘나몰라’ 방치하고 있는 광주시

 

같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모지침서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역시 ‘공모지침서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며,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송암근린공원 사업의 경우 SPC 구성원 변경을 위해 SPC가 광주시에 SPC 구성원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광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이를 검토 후 구성원 변경 동의 공문을 발송한 전례도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례를 두고 광주시가 일관성 없이 각각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권력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특정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주고 광주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한 ‘시민 농단 사건’, ‘제2의 백현동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심각한 사건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 가운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주)한양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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