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허가취소와 함께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양도양수 비용을 전가할 경우 3회 적발 시 허가취소와 함께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되며, 일방적으로 화물차를 매도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과 함께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통지 예외 사유 등도 명확히 구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