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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통의 투자] 연말정산 전략은 연초에 세워야 효과적

전년도 공제 항목 살펴보고 보완 사용 계획 수립해야…거액 투자도 좋지만 소소한 재테크 챙겨야

2023.12.04(Mon) 17:02:45

[비즈한국]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직장인이라면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전략을 짜는 것도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려면 연말보다는 연초가 더 좋은 시기라고 말한다. 대부분은 한 해를 정리할 때쯤 지출했던 비용을 정산하고,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절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연초에 전년의 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그 해에 보완해서 사용할 부분 등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연초에 연말 정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진=생성형 AI

 

연말정산 재테크를 위해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최대한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에 신경 써보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중 급여액이 3000만 원이면 카드 사용액이 750만 원 이상이어야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미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소비했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현금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다만, 카드 사용내역 중에서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 전통시장은 40%다.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이라면 25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데, 신용카드·현금 등의 소비가 25%를 넘었다면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돼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 밖에도 올해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랐으며, 자녀가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면 수능 응시료와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도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5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세액 공제받는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매비 등은 중복 공제가 된다. 가령,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노동조합비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9월까지는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10~12월은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해야 15~30%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도 최대 900만 원까지 늘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액은 600만 원이고,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거나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을 넘으면 13.2%가 적용된다.

 

다만, 두 상품은 차이점이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기타 소득세 16.5% 부과), IRP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기타 소득세 16.5% 부과)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3.3~5.5% 연금 소득세 부과) 등 법으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물론,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이 하루 평균 걷는 양은 버스 정류장 두세 개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일상의 건강 수칙만 잘 챙겨도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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