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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절반 수준 축소

2014.08.20(Wed) 09:33:36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의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입주민으로부터 거센 민원이 제기되는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거주의무 규정 등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는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옛 보금자리주택내 공공주택 전매제한의 경우 최대 5년 이하로,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경우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첨자들도 전매기관과 거주의무기간이 축소돼 크게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과거 주택 과열기에 만든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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