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패션기업 한섬 창업자 정재봉 사우스케이프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에서 차명부동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비즈한국이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의 토지 보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 회장 일가족이 매입한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법인 명의로 매입할 수 없는 전(밭)과 답(논)이라 정 회장 일가족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재봉 회장 일가족이 매입한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과 리조트 부지는 총 13필지(1만 147㎡, 3069평)다. 정 회장과 아내 문미숙 씨, 장남 정형진 이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전(밭), 답(논)을 사들였다. 토지 매입 시기는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개장 준비 기간과 맞물린다. 정재봉 회장은 2007년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2013년 개장했다.
농지법상 법인은 전과 답을 매입할 수 없기에 오너인 정재봉 회장 일가가 법인을 대신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회사를 대신해 정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 회장 아내 문미숙 씨의 위장 전입 의혹도 불거진다. 사우스케이프 감사로 이름을 올린 문 씨는 토지를 매입하던 2013년 8월 주소지를 경남 남해군 진동리 임야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곳은 거주할 만한 건물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산이었다.
문 씨의 주소지는 추후 사우스케이프 리조트와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클럽하우스 부지가 되면서 등기부등본상 폐쇄됐다. 이곳에 지어진 사우스케이프 리조트는 2013년 12월,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클럽하우스는 2015년 12월에 사용승인이 났다.
비즈한국은 정 회장 일가의 차명 부동산 및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사우스케이프에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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