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최근 청담동 명품거리에 위치한 불법 건물과 토지를 15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확인했다. 이 건물은 이 전 총괄이 소유한 SM빌딩(옛 SM 본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현재 이곳은 공실로 이 전 총괄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무단 용도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이수만 전 총괄이 매입한 빌딩은 옛 SM빌딩 옆 건물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다. 이 전 총괄은 10월 16일 토지 1필지(217.1㎡, 66평)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1동(건물연면적 741.39㎡, 224평)을 150억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2011년에 지어져 건물임대업체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전 총괄은 건물과 토지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은 9월 13일, 소유권 이전일은 10월 16일이다. 기존에 있던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됐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전 총괄이 매입한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이다. 위반건축물은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위반사항이 적발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며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이유는 2022년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지상 3~5층을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무단용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빌딩의 주용도는 다가구주택(3가구),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창고및부속실, 지상 1층은 다가구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다. 이 전 총괄이 매입하기 전까지는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괄은 건물 매입 후 위반건축물을 해소하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은 매입하더라도 여전히 위반건축물이다.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수만 전 총괄이 향후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4일 현재 이 건물은 공실로 파악된다.
#옛 SM 본사도 철거돼 역사 속으로
한편 이수만 전 총괄은 올해 4월 기존 SM엔터테인먼트가 사용하던 SM셀리브러티센터 건물과 토지를 수입차업체 더클래스효성에 임대했는데, 현재 이 부지에 있던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 2채가 모두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SM 떠난 이수만 SM빌딩, 수입차업체 '더클래스효성' 입주한다).
SM셀러브러티센터는 과거 SM 본사 건물로 사용돼 팬들에게도 친숙한 배경이다. 그러나 SM과 이수만 전 총괄이 결별하면서 지난 2월 SM이 건물에서 퇴거했고, 4월부터 더클래스효성이 임대했다. 현재는 모든 건물이 철거된 상태다.
더클래스효성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총면적 1893.93㎡(573평)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2023년 8월 17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건축하겠다고 신고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옛 SM빌딩 부지를 확보해 공사 중이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
SM 떠난 이수만 SM빌딩, 수입차업체 '더클래스효성' 입주한다
·
SM엔터, 이수만 소유 압구정 SM빌딩서 완전히 짐 쌌다
·
하이브 인수 소식에 SM 팬들 ‘탈덕 선언’ 늘어난 까닭
·
이수만, 청담동 피엔폴루스 2세대 16년 만에 매각…이유는?
·
[단독] 강남구청, 이수만 소유 SM 본사 '불법 건축물' 단속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