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9일 오전 팬택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지난 12일 팬택이 신청한 법정관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팬택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높았다. 채권단 실사 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 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 원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므로 향후 관리인을 중심으로 팬택에 대한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기업 존속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도 진행된다.
한편 팬택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5월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총계는 4897억4400만 원이지만 장단기 차입금 등 총부채 규모는 9906억9200만 원이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도 84억8200만 원에 불과하다.
팬택은 회사운영과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고갈돼 지난달부터 총 650억 원 가량의 만기도래 채권을 막아내지 못했다. 결국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