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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에 넣었는데도 내리래요" 대중교통 반려동물 탑승 기준 제각각

고속버스·고속철도 예매 전 공지…이동장에 넣으면 탑승 가능하나 세부 기준 조금씩 달라 확인 필요

2023.11.08(Wed) 11:23:19

[비즈한국] 지난해 유아석으로 표를 끊어 KTX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을 40만 원 넘게 낸 견주의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552만 가구에 달하지만, 운송 회사·​수단마다 반려동물의 동반 탑승 기준이 달라 혼란이 일고 있다. 고속버스·​고속철도·​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지하철)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 기준과 실태를 살펴봤다.

 

고속버스·​고속철도·​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지하철)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 기준이 각기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대부분 예매 과정·공지사항으로 고지…시내버스는 탑승 전까지 알기 어려워

 

운송회사별로 반려동물 동반 탑승 기준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예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 고속버스는 홈페이지 팝업과 예매 전 안내사항 등으로 공지한다. 반려동물 케이지(이동장)의 크기와 무게, 반려동물용 좌석 구매 가능 여부 등이 표로 안내되며 투견, 맹금류, 파충류 등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탑승이 불가하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지사항으로 별도로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결제정보 입력 시 소지제한 항목을 명시하는 운송약관에 동의를 받는 과정을 통해 알리고 있었다.

 

고속철도의 경우 공지사항과 예매 전 안내사항을 통해 알린다. KTX는 예매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어야 하는 점과 좌석이 필요한 경우 정상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 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공지사항으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 혹은 ‘동물’로는 검색이 불가했고, ‘휴대품’으로 검색해야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를 문의하자 KTX 측은 공지사항에 반려동물 검색 시 안내문을 찾을 수 있도록 제목을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SRT 또한 예매 과정과 공지사항을 통해 알리고 있다. 공지사항에는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 및 준수사항과, 관련 법 및 규정이 상세히 적힌 안내문이 게시된다.

 

KTX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 안내문. 사진=KTX 홈페이지 캡처


다만 예매 절차가 필요 없는 시내버스는 홈페이지에서 운송약관이나 관련 법령 등을 고지하지 않는다. 홈페이지는 노선 안내와 건의사항이 주로 나왔는데, 일부 회사는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탑승하는 버스가 어느 회사 소속 버스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버스 회사 측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 또한 까다로워, 탑승 직전 기사에게 물어보지 않은 한 관련 규정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택시도 시내버스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택시 회사 홈페이지가 없어 전화번호를 찾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운송약관을 별도로 알아보는 것도 당연히 무리가 있어 보였다. 

 

도시철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송약관을 알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여객운송약관 휴대 금지품 안내를 통해 반려동물 탑승 관련 기준을 고시한다. 공지사항으로 별도 안내는 하지 않는다. 

 

운송수단 내에서는 공지문이나 안내방송 등으로 안내하고 있을까. 고속버스·​​​고속철도·​​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지하철)​에 문의한 결과, KTX만이 역 전광판·​​광역 행선 안내표시기를 통해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X 관계자는 “열차이용 ‘펫티켓’ 안내방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미 예매 과정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 버스 안팎에서 별도로 알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SRT 관계자는 “공지를 붙이게 되면 오히려 모든 공지가 안 보이게 될 수 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이미 안내하고 있어 탑승하는 분들도 별 문제 없이 탑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도 차량 안팎에 별도로 안내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소재의 택시 회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차량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여객운송약관을 역 게이트 주변에 크게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용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내부 안내문이나 안내방송을 따로 내보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케이지에 넣으면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 고속철도는 예방접종 확인서 필요

 

그렇다면 규정은 어떻게 될까? 고속버스, 고속철도, 시내버스를 비롯해 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등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운송회사별로 마련한 운송약관도 지켜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목에서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안내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견 제외)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발생 시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철도안전법 역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운송회사에서는 이 법령을 바탕으로 케이지 크기 등 세부 지침을 갖추는 것이다.

 

먼저 고속버스의 경우 케이지 크기 50×40×​20cm 미만, 반려동물 및 케이지 무게 총합 10kg 이하는 반입 가능, 반려동물용 좌석 구매 가능 등의 내용을 고지했다. 동물에 두려움을 느끼는 승객이 있다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리고 있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터미널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탑승 전까지는 동물 동반 승객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미리 고지를 통해 다른 승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탑승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고속철도인 KTX와 SRT는 각각 길이 100cm·케이지 크기 45x30x25cm 이내, 길이 60cm·케이지 크기 45x30x25cm 이내일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에 동물과 승차하기 위해서는 케이지에 넣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승무원이 접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SRT는 ​고속버스, KTX와 달리 ​‘법령상 반려동물은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좌석 구매가 어렵다’고 안내문에서 고지한다. SRT 관계자는 “SRT는 평일에도 좌석이 매진이다. 승객들이 타기에도 부족한 데다, 반려동물은 좌석 아래에 내려놓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도 이동이 가능해 별도의 좌석을 구매하는 것은 다른 고객들의 이용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객이 좌석을 2개 구매해 반려동물 케이지를 올려놓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반 고객 중 옆 좌석에 누가 앉는 것이 싫어 좌석을 두 개씩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것을 제지할 수는 없다”며 “필요 시 성인용 좌석을 두 개 구매해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는 회사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케이지 기준만 준수한다면 탑승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시내버스 관계자는 “시 조례에 반려동물 탑승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케이지에만 넣으면 탑승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견​은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박스나 가방에 담지 않는 반려동물은 택시 기사가 탑승을 거부해도 승차거부로 보지 않는다.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과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법령에 따르면 동물은 휴대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만,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해 용기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탑승이 허용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통해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이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밝히고 있다.


#“민원 많아…관련 규정 홍보 필요”

 

7월께 한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잘못 안내를 한 사례다. 사진=반려동물 커뮤니티 캡처

 

이처럼 운송회사에서 운송약관을 마련하고 예매 과정에서 반려동물 탑승과 관련해 공지하고 있지만, 운송수단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른 데다, 현장 직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용객 간, 이용객과 승무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에는 반려동물의 탑승 기준을 묻는 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온다.

 

“규정상 가방에만 넣으면 탑승이 가능한데도, 기사에 따라 뒷자석으로 옮기라거나 탑승을 아예 거부하고, 혹은 짐칸에 태우라는 기사도 있다”는 글도 있었다. 승무원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다. 또 좌석에 올려놓지 않는 이상 별도의 좌석을 구매할 필요가 없음에도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도 발견된다. 운송회사에서 공지를 하고 있지만 반려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불필요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가방에 들어가 있어도 얼굴이 보인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는 승객도 있다”며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장애인들에게는 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들이 많아 문제가 됐다. 관련 규정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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