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스마일 마크는 노란 바탕에 아래위로 길쭉한 눈, 보조개가 들어간 웃는 입 모양이 담긴 동그란 얼굴 이미지다. 이모티콘이나, 도넛, 티셔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꽤 익숙하다. 프랑스 언론인 출신 프랭클린 루프라니는 스마일마크에 이름도 지어줬다. 스마일리(Smiley)다.
스마일마크 탄생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디자이너 하비 로스 볼은 한 보험회사로부터 직원 사기를 북돋을 만한 아이콘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노란색과 검은색을 이용해 웃는 얼굴을 형상화한 스마일마크를 완성해 보험회사에 제공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스마일마크 디자인을 직원용 배지 등에 적용했고, 이후 스마일마크 디자인은 대외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스마일마크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저작권 소유는 누가 가져가게 되는 것일까? 회사 지시로 직원이 완성한 디자인이라면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업체나 외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은 용역을 맡기는 회사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용역을 수행하는 디자인업체 등은 이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회사가 용역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스마일마크의 저작권이 존재한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저작권 소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작물 소유권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저작권과 별개로 스마일마크를 상표로 활용한 사람이 있다. 스마일마크에 스마일리라는 이름을 지어준 프랭클린 루프라니가 그 주인공이다. 프랭클린 루프라니는 각국에 스마일마크나 문자 Smiley(스마일리) 상표를 등록하고 리바이스나 마스 캔디(Mars Candy) 같은 회사에 상표 사용료를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스마일마크 또는 Smiley 상표가 프랭클린 루프라니 이름으로 등록됐다가 현재는 벨기에 회사인 더 스마일리 컴퍼니로 이전됐다.
그렇다면 스마일마크를 최초로 만든 하비 로스 볼이나 스마일마크에 대한 용역을 준 보험회사, 그리고 이를 상표로 활용한 프랭크린 루프라니 또는 현재 소유권자인 더 스마일리 컴퍼니 이외의 자가 스마일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
스마일마크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스마일마크의 저작권자 이외의 자는 누구든 사용에 있어 스마일마크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허락 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일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스마일마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스마일마크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려울 수 있다.
저작권 존재 여부는 창작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존재 여부, 그리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저작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 받을 수 밖에 없는데, 현재는 이러한 분쟁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스마일마크의 상표권 문제는 다르다. 스마일마크를 상표로 등록해 두게 되면 스마일마크를 상표로 등록한 해당 지정상품에 관해서는 상표권자만이 독점해 사용하거나 또는 상표권자 허락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일마크가 등록된 경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노티드(Knotted) 도넛으로 유명한 지에프에프지는 스마일마크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마일마크가 변형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스마일마크나 스마일마크의 변형된 디자인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상표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마일마크나 스마일마크 변형된 디자인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먼저 상표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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