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을 확보해 최대주주라는 주장에 대해 한양은 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는 판결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게 되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PF 9950억 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 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롯데건설이 정해진 수순인 듯 ‘채무인수→근질권실행→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된 것.
특히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한양은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하여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되어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공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 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하여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주)한양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