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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수십 억 불법 대출한 일당 검거

2014.08.19(Tue) 10:02:42

‘카드깡’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총책 박모(44)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처제 김모(41)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물품 판매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해 수수료를 뗀 뒤 돈을 빌려 주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80%의 높은 이자로 총 47명에게 5억9000만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인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소개 받아 명의를 빌렸다. 명의를 빌린 조건은 카드 대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박씨 일당은 생활정보지에 “급전 필요한 사람”이란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모았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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