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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조금 시간당 3만 원, 일할 사람 없어" 공공심야약국들 하소연

새벽시간 근무자 구하기 어려워 "지역 실정 맞춰 지원금·운영시간 보완 필요"

2023.10.13(Fri) 09:48:48

[비즈한국] 지난 3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됐다.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 것이다. 개정법 시행을 6개월여 앞둔 현재 시행령과 규칙 등 하부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낮은 지원금 규모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운영 규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이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알리고 있다. 사진=김초영 기자

 

#“낮은 보조금 탓에 인력 구하기 어려워”

 

공공심야약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곳과 정부가 지원하는 곳으로 나뉜다. 2023년 기준 73개 지자체에서 132개의 약국을 관리하며,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43개를 대상으로 하는 59개의 공공심야약국은 정부가 운영한다. 운영 주체에 따라 영업시간과 지원금액 등도 다르다.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문을 열며 시간당 3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별로 영업시간과 지원금액이 다르다.

 

정부 지원 사업과 지자체 지원 사업이 모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규모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는 곳과 동일하게 밤 10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영업을 하며 보조금도 3만 원 선이었다.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남(천안), 경남이 해당하는데, 보조금은 서울과 경남이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비교적 높았고, 운영시간은 부산·경남이 1시간 일찍, 울산이 1시간 늦게 문을 닫았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낮은 보조금으로 인한 인력난과 현실적이지 못한 세부 운영 규정 등을 문제로 꼽는다.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높은 서울과 경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경남 창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 씨는 “병원 등 야간근무가 있는 다른 곳들은 수당이 꽤 나오지만 약국은 낮 근무와 밤 근무의 수당 차이가 크지 않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밤에 그 정도 금액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새벽 시간대에는 내가 직접 나온다”고 말했다.

 

창원의 다른 공공심야약국 직원 B 씨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안정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 내년부터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공공심야약국 직원 C 씨도 “일 자체는 보람되지만 그 시간대에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사장님이 아침과 새벽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이 3만 원에 그치는 곳은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 울산의 한 공공심야약국 직원 D 씨는 “새벽 시간대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계속 바뀌어 사장님이 고민이 많다. 새벽 근무는 사실상 몸을 갈아 넣는 건데 누가 오래 하고자 하겠나. 젊은 사람 중에는 더욱 없다”며 “사장님도 새벽 시간대에 근무한다. 사람이 잘 안 구해지다 보니 누가 그만둔다고 하면 비상이 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장 상황 반영한 운영 규정 마련돼야”

 

이들은 운영시간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한 공공심야약국 약사 E 씨는 “저녁 시간대 전체가 아니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만 야간 근무로 인정이 되다 보니 추가로 받는 수당이 얼마 안 된다. 게다가 문을 열어 놓는다고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운영할수록 적자인데 누가 손해를 보면서 열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앞선 창원시 약사 A 씨는 추가근무 시간이 발생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A 씨는 “정식 운영시간은 12시까지지만 1시까지 문을 열 때가 많다. 멀리서 온다며 기다려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기다리다 보면 지나가다 들르는 사람들도 계속 생긴다. 그러다 보면 1시간 지나는 것은 금방”이라며 “규정된 시간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기 때문에 받는 지원금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울산 공공심야약국 직원 D 씨는 “새벽 2시까지 운영하지만 새벽 1~2시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 편이다. 평일에는 3~4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조금 더 온다. 감기에 걸리거나 급체한 경우 등 급한 상황에 찾는 분들이 많은 만큼 아예 운영을 안 하기는 어렵겠지만,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1.2% 오른 30억 100만 원을 편성했다. 현재 시간당 3만 원인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의 보조금이 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로써 3만~3만 5000원 선인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의 보조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생겼다. 앞서 7월 서울시는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과 발을 맞춰 판매 건당 비용을 제공하던 방식을 지정 시간대에 시간당 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 유동인구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현재는 의무적으로 1시까지 운영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게 시간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인력 등을 고려해 현지 상황에 맞는 보상 지원과 배정이 이뤄지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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