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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회장 국감 피했다…'냉동물류창고' 갈등 봉합, 한시름 던 빙그레

'남양주 창고' 신축 두고 국감 나흘 전 합의…빙그레 "주민협의체와 협의해나갈 것"

2023.10.11(Wed) 18:30:50

[비즈한국] 남양주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두고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빙그레가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갈등 수습에 나섰다. 빙그레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물류창고 신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철회나 대체부지 확보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후 급물살을 탔는데, 지역 상생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갈등 상황을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10월 12일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남양주 냉동물류창고를 두고 주민 반발에 부딪혔던 빙그레가 공사 중단에 합의하며 갈등 수습에 나섰다. 경기도 남양주 인근 창고 신축 공사 현장. 사진=강은경 기자


#우선 ‘합의’로 봉합, 국감 ‘회장 출석’ 의식했나

 

빙그레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554-2 일대에 추진 중인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빙그레와 김한정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속적인 주민 반발과 김한정 의원 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축 공사와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에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8일 김한정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된 합의에는 전창원 빙그레 대표이사와 빙그레 물류계열사 제때의 김광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빙그레의 사과 △공사 즉각 중단 및 주민협의체 합의 도출 후 공사 진행 결정 △직·간접 피해 영향권 주민 협의체와 성실 협의 △신축 철회,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 검토 등이다. 합의서 초안은 빙그레 측이 마련해 의원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한정 의원은 “주민들의 빙그레 냉동 물류창고 건설 반대 투쟁을 지지하고 집회 현장에 함께 해왔다. 동시에 빙그레 측에 공사 중단과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여러 차례 강력히 권고했다”며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한정(가운데) 의원실에서 열린 이번 합의에는 빙그레 전창원 대표이사(오른쪽)와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 김광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사진=김한정 의원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이름도 국감 증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김 회장은 당초 1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자리에서 김회장은 협력사를 비롯한 사업장 인근 지역민·지자체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물류창고 신축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증인 명단에서도 빠졌다.

 

해당 부지는 아파트와 도로를 끼고 맞닿아 있고 인근에는 체육문화시설이 위치한다. 사진=강은경 기자


#‘물류창고 난립’ 남양주 주민 반대 이어질까

 

주민들은 이번 합의를 반겼지만 신축 계획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계하는 모습이다. 해당 부지는 6월 150여 명의 오남읍 주민들이 모여 신축 반대 집회를 열 정도로 반발이 거셌던 곳이다. 부지 주변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와 오남체육문화센터, 어람초등학교 및 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어 보행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10일 오남체육문화센터 인근에서 만난 주민 A 씨(38)는 “통행량이 많은 큰 도로변에서 이어지는 길이라 원래도 아이 혼자 돌아다니게 하지 않지만 대형 창고가 들어온다면 더 걱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창고 부지에서 50m 떨어진 2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반대 플래카드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창고 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끼고 사실상 연접해 있다. 빙그레의 합의 소식을 들은 주민 B 씨(36)는 “이미 크고 작은 창고들이 많은데 동네로 들어서는 입구에 대기업 물류창고가 생기는 것”이라며 “집값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안전문제가 가장 크다. 창고를 안 짓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지 앞 아파트 앞에는 반대 현수막(위)이 걸려 있다. 인근 창고 시설. 사진=강은경 기자


이번 공사 중단 결정이 자체적인 합의에 따른 것인 만큼 추후 진행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민 반발에도 묵묵부답이었던 빙그레측이 오너의 국감 출석을 앞두고 급하게 합의안을 마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을 고려하면 계획 변경이 여전히 빙그레 측 의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합의서대로라면 앞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주민협의체가 빙그레 측과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직접 피해(부지 앞 아파트단지) 주민과 11톤 등 대형화물차 운행 경로에 있는 간접피해 영향권 주민들이 모인 대표 협의체가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남양주에 물류창고가 난립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남양주의 지역기업인 빙그레가 해당 신축 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주민협의체를 통해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며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의원실과 협의해 물류센터 건립을 중단했고 주민협의체가 결성되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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