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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바꾼 공정거래 판결 요즘 분위기

기존에는 손해 금액만 엄격히 산정해 판결…실질적 구제 부합하는 수준까지 발전

2023.10.10(Tue) 13:28:11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대법원 청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사진=비즈한국DB

 

민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이지만, 이는 대체로 소송 제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 청구가 어떠한 법리와 논리로 인용됐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도대체 얼마가 인정됐는지’ 그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변호사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성공보수 금액은 인용 금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되므로, 인용 금액이 클수록 성공보수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느끼기에 편차가 있겠지만, 필자가 보았을 때 우리나라 학계나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데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상해 사고, 이혼 등의 특수한 영역이 아니고서는 위자료를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틀린 말이 아니긴 하다. 

문제는 재산상 손해배상 금액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산정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원고가 느끼는 손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된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입은 손해에 한정된다’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실손해 입증 없이 불법행위 입증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 실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은 법리상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견해였다. 

실제 입은 손해만을 배상한다는 실손해 배상 원칙은 얼핏 들었을 때 합당한 논리 같이 들리나, 실제 적용되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 보호에 크게 부족한 제도다. 

예를 들어 실제 입은 손해가 편의상 100만 원이라고 하자. 그 100만 원을 배상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1심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또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사전에 문서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불법행위 사건 특성상 사전에 입증을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필자 경험으로는 절반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입증했다고 치자. 이 단계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손해 방지 등의 관점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로 손해액의 수십 %를 감액하는 법리가 있다. 또 피해자가 재기해 이익을 얻었다면 손해와 이익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다시 깎는 ‘손익상계’ 법리도 있다. 이러한 법리를 다 따지다 보면, 판결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20만~30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유능한 변호사라면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 행정상 민원제기를 선호하는 모습, △기술유용 등 지적재산권 영역, 공정거래 영역 등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분야에서 권리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모습 등을 보면 권리회복 절차로서 민사소송은 제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남의 지적 성과물을 베끼거나, 협력업체에 갑질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쁜 선택이 아니게 된다. 불법행위의 책임은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무조건 적게 되므로, 밑져야 본전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지적재산권 법령에는 실제 입은 손해액에 갈음해, 즉 실손해의 입증 없이 일정 금액의 손해를 인정하는 법정 손해배상 조항이 도입됐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 

그러나 필자가 여러 소송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위 조항을 극히 특수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된 사례를 거의 찾기 어렵다. 다만 위 조항조차 없었다면, ‘침해는 인정되나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입장에서는 ‘막장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다. 

한편 공정거래법령에는 2010년대 후반부터 일부 법 위반행위 등에서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제2항 등). 

위 조항의 도입 과정에서 비판적 견해가 상당했고, 법원도 위 조항을 조심스럽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하급심 단계에서 위 조항을 적용해 실질적인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어 향후 공정거래 분쟁에서 민사소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 분쟁 사안(2017나2059193, 심리불속행 기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피고의 미지급 금액로서 실손해로 볼 수 있는 5446만 원의 1.5배인 8169만 원으로 인정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은 가맹사업 분쟁(본소 2022나22001, 반소 22018) 사안에서 아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일실이익 6331만 원의 2배인 1억 2166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① 원고의 가맹계약의 부당한 갱신거절 통지 내지 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다.

② 가맹본부인 원고의 불법행위로 점주인 피고는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의 최대 행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실했다.

③ 피고는 가맹점을 폐업하고 그 장소에서 새로운 음식적을 개업했으나 10개월 만에 폐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가맹사업자의 지위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원고의 가맹계약의 부당한 갱신거절 통지 내지 계약해지로 다른 가맹점사업자(점주)들의 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 개정 및 판결을 통해 실질적 구제에 부합하는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는 그간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에 과도하게 사건이 쏠리는 경향을 시정하고, 민사소송 절차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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