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삼성전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이름은 아마도 ‘가이스(Gais)’ 또는 ‘삼성 가우스(Samsung Gauss)’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측이 지난 8월 29일 ‘Samsung Gauss’ 및 ‘Gais’라는 이름을 AI 소프트웨어, 기계학습기반 언어, 음성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로 출원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 앞서 네이버는 생성형 AI 관련 ‘HyperCLOVA X(하이퍼클로바 엑스)’를, SK텔레콤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에 대해 ‘A.X(에이닷엑스)’를 상표 출원했고, 엔씨소프트 또한 ‘VARCO(바르코)’와 ‘NCVARCO(엔씨바르코)’를 생성형 AI 관련 상표로 출원했다. 생성형 AI 선구자, 챗지피티(ChatGPT)를 만든 오픈AI도 생성형 AI와 관련해 ‘CHATGPT’, ‘GPT’, ‘GPT-4’, ‘GPT-5’의 상표를 국내에 출원했다. 생성형 AI 상표의 경우 주로 제9류인 AI 소프트웨어 및 제42류의 AI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지정해 상표출원 하게 된다.
기업들이 이처럼 생성형 AI 관련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 중임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생성형 AI 시대라 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출원한 상표를 살펴보면, GAUSS 앞에는 Samsung을 붙여 출원하고, Gais는 단독으로 출원했다. GAUSS는 테슬라(Tesla)와 같이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자속 밀도 단위로서, 컴퓨터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에 식별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따라서 GAUSS가 사용에 의해 삼성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한 GAUSS만의 단독 출원은 삼성이라고 해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GAUSS 앞에 Samsung을 붙여 출원하면 식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Gais의 경우는 생성형 AI 관련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Samsung 없이 Gais 만으로 상표출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GAUSS 와 Gais 모두 한글 가우스 및 가이스를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은 어떨까. 한글과 영어를 병기해 출원한 다음, 한글만 또는 영어만 상표로 사용한 경우에도 한글이 영어의 음역에 불과한 경우 상표권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국내에서 한글과 영어를 병기해 출원해도 괜찮다.
다만 이 상표를 바탕으로 해외출원 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영어만으로 상표출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출원 하는 경우라면 더욱이 그렇다.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해외 출원은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이나 상표등록이 존재해야 하고, 그 기초가 된 출원이나 등록 상표가 마드리드 출원 상표와 엄격한 동일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진출까지 고려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한글과 영어의 병기 상표는 별개로 고려하더라도 영어 상표를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한편, 한글과 영어로 병기된 상표와 영어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권리범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영어만으로 상표 등록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어의 한글 음역이나 이와 유사한 발음 등을 제3자가 상표로 사용한다면 등록상표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한글만으로 상표 등록된 경우에 한글에 해당하는 영어나 이와 유사한 영어를 제3자가 상표로 사용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등록상표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두 상표 모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최근 일반심사로 상표가 등록받기 까지는 적어도 1년을 훌쩍 넘긴 기간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늦어도 4개월이면 등록증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심사에 추가로 요구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일반심사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에 상표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상표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기업은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선출원주의로 장래에 사용할 상표의 선점이나 향후 비즈니스 확장으로 사용가능성이 있는 상표라면 일반심사를 통해 상표권을 천천히 확보하는 것도 기업의 경영 전략일 수 있겠다.
공우상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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