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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내용 뜯어보니 '불씨' 여전

대한변협, 회원들에게 '징계 유효 확인' 문자 발송…법무부 "로톡 일부 규정 위반"

2023.09.27(Wed) 11:26:20

[비즈한국] 26일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징계 여부가 결정된 26일 오후 5시 즈음 ‘로톡 관련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얼마 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회원들에게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임준선 기자

 

#대한변협 “법무부가 변협 손 들어준 셈” 판단

 

대한변협은 26일 저녁 늦게 소속 변호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영훈 회장 명의의 이 메시지에서 대한변협은 “오늘(26일)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며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광고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률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법무부 보도자료를 찬찬히 훑어보면 징계 취소 이유는 징계 규정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일부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아예 법무부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공유했다. 언론 등 외부에는 일절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는 ‘대한변협의 징계는 유효하다’는 해석을 공유하고, 로톡 사용 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징계위 결정문 상세하게 살펴보니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의 광고 모델 중 일부를 문제 삼았다.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과도하게 넓은 점(0원부터 최대 월 2750만 원까지) △유료회원 변호사를 ‘Active Lawyers’(적극적인·활동적인 변호사), ‘Plus Lawyers’(플러스가 되는·이점이 있는 변호사)로 표시하는 점 △광고비를 낸 모든 변호사를 목록 상단에 우선 노출하면서도 ‘광고’ 표시는 최상단에 한번만 표시해, 소비자가 보기에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도록 하는 점 △광고비를 많이 내고 후기를 많이 축적한 변호사가 플랫폼 내 입지를 선점해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우려가 있는 구조인 점을 직접 지적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법률문제는 로톡에 물어보세요’, ‘15분 만에 사건 진단 로톡’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무부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서 로톡의 규정 위반 관련 문구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공유했다. 사진=대한변협 관계자 제공

 

또 현재는 폐지됐지만 로톡 소속 직원인 ‘로톡 매니저’가 로톡에 가입한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이나 명백히 불법인 양형 서비스를 운영했던 점(현재 폐지)도 문제 삼았다. 

 

대한변협의 징계 규정 자체를 존중하면서 로톡의 사업 모델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로톡 입장에서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 유인 부분을 문제 삼았고, 징계 역시 헌재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결정한 것이지 대한변협의 징계규정과 징계권은 모두 존중했다”며 “대한변협은 기존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에 소속 변호사들에게 문자로 입장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결정 다음날인 27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따지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일반 사기업처럼 보긴 어려운 면이 있다”며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했지만 플랫폼 업계의 영업방식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 결정을 토대로 로톡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힘을 받는 대목이다. 이번 법무부 결정 과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혁신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시장의 공공성이 있다 보니 징계위 민간위원 다수가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대한변협과 로톡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한 사업적 수익이 필요한 로톡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대한변협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서는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선 대한변협 관계자 역시 “로톡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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