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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차라리 배달앱 보세요" 프랜차이즈 매장 알레르기 정보 점검해보니

안내책자는 주방 안쪽에, 키오스크엔 표시 안 돼…전문가 "알레르기 정보는 필수"

2023.09.25(Mon) 11:39:00

[비즈한국] “프랜차이즈 식품의 알레르기 정보가 알고 싶으면 배달앱에 들어가세요.” 자녀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A 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한다. ​매장에서는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배달앱에 들어가면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프랜차이즈 등 대형 매장이더라도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배달앱에는 표시돼 있어 여기서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 게시된 제품 성분 표시. 글자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매장 안쪽에 걸려 있었다. 사진=전다현 기자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1년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기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가맹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빙과류, 두부류, 레토르트식품, 면류, 음료류 등 식품에는 모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역시 표시 대상 22개 품목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타벅스가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부정확하게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홈페이지 정보와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키오스크·안내책자 모두 표기한 곳은 롯데리아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알레르기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을까. 비즈한국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9곳을 점검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빽다방, 공차, 서브웨이 등 이용자가 많은 푸드, 카페 프랜차이즈로 매장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처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알레르기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

 

이 매장은 키오스크 뒷편 벽면에 영양성분표가 부착돼 있다. 역시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매장 안쪽이다. 사진=전다현 기자

 

프랜차이즈 매장 가운데 ​키오스크와 매장 모두에 안내책자가 비치된 곳은 롯데리아 한 곳뿐이었다. 대부분 책자를 통해 제품 성분을 고지했는데, 매장에 안내책자가 비치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책자가 비치된 위치도 제각각이었다. 가판대 안쪽에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스타벅스와 서브웨이는 키오스크 없이 직원이 직접 주문 받는 방식이었다. 

 

많은 매장이 제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한 번에’ 표기해 책자 형태로 걸어 놓았다. 그런데 책자가 매장 안쪽에 비치돼 있어 손님이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제품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투썸플레이스, 빽다방 등 일부 매장은 표기 정보를 아예 찾을 수 없었다.

 

 

자녀가 알레르기가 있어 식품 구매 전 성분을 꼭 확인한다는 B 씨는 “법적으로 표기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확인하기 어렵다. 앱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 배달앱으로 확인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키오스크 사용 늘지만 가이드라인 없어

 

키오스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매장은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대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키오스크에서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책자를 확인하라고 키오스크에서 안내하지만, 매장에는 안내책자가 없었다. 사진=전다현 기자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C 씨는 “키오스크에서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직원에게 별도로 물어보거나 매장에 걸린 책자 등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다. 직원들도 정보를 모르거나 책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최근 롯데리아는 알레르기, 영양성분 정보를 키오스크에서 확인 할 수 있게 개편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2017년부터 키오스크에 식품 정보가 표기되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향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고도화 작업도 진행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롯데리아는 키오스크에서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사진=전다현 기자

 

다만 롯데리아의 방식이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 바로 적용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계자는 “키오스크에 알레르기, 영양성분 정보가 모두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기기도 느려질 수 있다. 정보를 넣으려고 고려해봤으나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매장에 탈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제품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다른 브랜드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키오스크 사용 시 어디에 성분을 표시하라’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할 때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만 규정했다. 매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식품 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하라는 법규는 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알레르기 정보는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기돼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제품 포장지에 인쇄를 하는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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