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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친인척 회사 '티에스이엔씨', 셀트리온과 내부거래 '여전'

2017년 계열사 누락했다 공정위 '경고'…흡수합병 후 내부거래율 줄었다 다시 증가, 셀트리온 "적법한 절차 따라 계약"

2023.09.21(Thu) 17:37:31

[비즈한국]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티에스이엔씨’​의 높은 내부거래 비율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셀트리온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했다”면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셀트리온그룹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 과정에서 티에스이엔씨를 계열사에서 누락 제출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셀트리온 제공

 

티에스이엔씨는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상가 임대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티에스이엔씨는 셀트리온 공장 4곳(1공장, 2공장, 제약공장, 오송공장)을 유지·관리할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피닉스프로젝트와 오송공장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및 신설 공사를 맡고 있다. ​

 

최대주주는 서정진 회장의 친인척인 박찬홍 대표(지분 72.86%)이며, 또 다른 친인척 최승희 이사가 나머지 지분(27.14%)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셀트리온그룹은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티에스이엔씨를 계열사에서 제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서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보유한 데다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탓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2019년 10월 티에스이엔씨는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경영 효율성 증대 등을 이유로 ​티에스이엔엠을 흡수 합병했다. 합병 이전 티에스이엔씨 매출은 97억 원, 티에스이엔엠 매출은 78억 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27.5%(26억 5500만 원), 100%(78억 원)이었다. 업계에서는 높은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기 위해 흡수 합병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합병 이후 티에스이엔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 선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년 후 티에스이엔씨의 매출과 내부거래 비중은 급격히 늘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티에스이엔씨의 2020년 매출은 10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90억 원이 셀트리온그룹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아직까지도 티에스이엔씨는 높은 내부거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매출 107억 원 가운데 내부거래액이 93억 원으로 87%, 2022년에는 매출 120억 원 가운데 내부거래가 95억 원으로 79%를 기록했다.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티에스이엔씨의 높은 내부거래 비율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티에스이엔씨는 비상장 계열사 특수관계법인으로 정기적으로 현황 공시를 하고 있으며, 계약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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