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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장 건설사 불법홍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효성 있을까

개별 홍보행위 처벌 기준 '3회'에서 '1회'로 강화…적발 주체인 조합 '공정성'에는 의구심 여전

2023.09.15(Fri) 16:26:08

[비즈한국]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사의 개별 홍보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 규정상 건설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서 개별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다 3회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되는데, 서울시가 이 기준을 1회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재 주체인 조합의 공정성은 여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7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10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11월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선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장 시공사 선정 시기는 기존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졌다.

서울시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정비사업 개별 홍보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입찰 무효 대상이 되는 개별 홍보 활동 적발 건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인 것.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지에서 개별적인 홍보 활동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건설사는 사업 수주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통상 외주(OS) 홍보요원을 통해 벌어지는 개별 홍보 활동을 막고 합동홍보설명회나 공동홍보공간 등을 통해서만 홍보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장에서 개별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국토부 행정규칙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건설사는 입찰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개최하는 ‘합동홍보설명회’와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한 공간에서만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개별 홍보 활동이 3회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무효로 하고, 대의원회 의결로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간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홍보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대어로 꼽혔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는 2020년 수주 경쟁을 벌이던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홍보 지침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또 2021년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에서​ 롯데건설, DL이앤씨와 3파전이 예상됐던 GS건설, 2022년 동작구 흑석2구역에서​ 삼성물산과 경쟁하던 대우건설이 각각 개별 홍보 행위가 적발된 이후 입찰을 포기했다.

다만 개별 홍보 활동 적발 주체인 조합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별 홍보 활동을 적발해 제재하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다. 그런데 조합이 특정 건설사의 개별 홍보 활동은 적발하고 다른 건설사의 개별 홍보 활동은 눈감아주는 행태가 많은 사업장에서 지적됐다. 입찰 참여 의향을 보인 건설사의 상호 감시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그간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장에서 벌이는 개별 홍보에 대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에서 입찰 무효 기준을 개별 홍보 행위 3회 적발로 정하다 보니 건설사들이 2회까지는 개별 홍보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무리하게 홍보 활동을 벌이는 행태가 있었다.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주민들을 현혹하는 과장 홍보나 개별 홍보 활동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며 “공공지원자로서 지자체가 함께 개별 홍보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함께 담겼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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