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전남 신안군에 들어선 1000억 원대 대규모 숙박시설이 최근 공매에 부쳐졌다. 이 숙박시설 개발사업에 자금을 댄 대출금융기관이 사업 시행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했다며 매각을 요청한 것. 현재 이 숙박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 시행자는 리조트 지분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8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씨원아일랜드 리조트와 부속 창고, 일대 토지를 총 1243억 원에 공매로 내놨다. 입찰은 8일로 예정됐다. 자은도씨원아일랜드는 자은도 남쪽 4만 ㎡ 부지에 지하 1층~지상 9층(연면적 5만 5973㎡) 규모로 조성됐다. 객실은 호텔 162실, 리조트 245실 등 총 407실에 달한다. 리조트는 2019년 12월 착공해 2022년 9월 문을 열었다.
자은도씨원아일랜드 개발 사업은 광주광역시 부동산개발업체인 지오그룹이 맡았다. 지오그룹은 웰컴저축은행과 키움예스저축은행, 엔젤브릿지제일차 등 10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70억 원을 수혈해 사업을 추진했다. 시공은 계열사인 지오종합건설에 맡았다. 이 사업의 우선수익자는 1순위 대출금융기관, 2순위 시공사다. 지오그룹은 건물 준공 이후 자은도씨원아일랜드에서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을 벌이고 있다.
자은도씨원아일랜드 리조트 공매는 지오그룹의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오그룹과 대출금융기관들이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대출금융기관 중 1인이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사업장 전체를 일괄매각 또는 분할매각할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우선수익자와 위탁자가 체결한 대출약정서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해 우선수익자(대출금융기관) 요청으로 공매 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공매 처분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6일 무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이번 공매에 앞서 올해 2월 이 물건에 대한 첫 번째 공매 공고를 냈다. 이후 진행된 1~4차 공매는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지오그룹은 5차 공매를 앞둔 지난 3월 14일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공매가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오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공매 절차가 재개됐다.
지오그룹은 자은도씨원아일랜드 지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고 공매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지오그룹 관계자는 “자은도씨원아일랜드의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지분이 매각되면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해) 공매를 멈출 것“이라며 “공매 입찰이 8일부터이니 일주일 안에 지분 매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채권자와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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