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면하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LP가스 누출과 관련한 안전조치(밸브 잠금)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입증이 모두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8일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에 부과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철회했다. 같은 날 포스코이앤씨는 경상북도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며 냈던 소송을 취하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2016년 6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공단은 사고 발생 당시 철근 조립을 위한 용접 작업 중 가스통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인화해 폭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충격파로 구조물이 붕괴했다고 추정했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포스코이앤씨가 대표사로 공동도급(컨소시엄) 한 사업이다. 총 1765억 원 규모로, 포스코이앤씨(50%)와 한양(15%), 현대엔지니어링(10%), 이에스아이(5%), 오렌지이앤씨(5%), 포스코엔지니어링(5%)이 공동 수주했다. 공사는 2014년 10월 시작돼 2021년 하반기 마무리됐다. 이듬해 3월에는 정식 개통돼 운행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진접선 폭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과 공동도급사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2021년 2월 포스코이앤씨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포스코이앤씨는 같은 달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뒤 처분 취소 소송을 벌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6월 형사소송 확정판결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벗었다. 검찰 측은 이번 폭발 사고 원인을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 LP가스 폭발로 지목, 시공사가 가스 공급부 밸브 잠금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봤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소홀 사실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가 △프로판이나 부탄 등 위험물질 안전 보관 △인화성 가스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나 분진 제거 △가스 농도 측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정상적으로 행정처분이 나가겠지만 대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원 조정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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