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면하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LP가스 누출과 관련한 안전조치(밸브 잠금)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입증이 모두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핫클릭]
·
'붉은사막' 호평에도 주가 급락, '펄어비스'의 탈출구는?
·
류진 전경련 회장 취임에 풍산그룹도 방산사업 '훈풍' 기대
·
[단독 그 후] '합의서 논란' SK에코플랜트 자회사 EMC, 노동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
10대 건설사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절반 이하로 '뚝'
·
'건설 한파' 속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네 번째 임기 맞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