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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낸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

인명사고 없는 부실시공으론 최고 수위지만 기간 감경·조정으로 효과 의문

2023.08.28(Mon) 17:31:27

[비즈한국]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의 관행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사진=차형조 기자

 

#인명사고 없는 부실시공으로는 최고 수위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과 협력업체에 부실시공을 책임을 물어 국토부 장권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불성실한 품질시험(검사)과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별도로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8개월 영업정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 처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부과한다. 같은 이유로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5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정지 기간은 1년까지 늘어난다.  ​

 

실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하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현산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붕괴 원인을 제공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봤다.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행정처분은 3~5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주 영업은 가능해 실효성에 의문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은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영업정지 대상이 신규 영업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건산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사가 사업 수주 일정과 영업정지 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면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법원 가처분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내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효력은 건설사의 소 취하 시점이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진다. 실제 비즈한국이 201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 77곳을 분석한 결과 18곳의 영업정지 기간이 관련 가처분과 소송으로 변경됐다. 

 

GS건설에 내려진 다른 영업정지 효력도 이런 이유로 한 차례 중단됐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경북 안동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2022년 3월 시공사인 GS건설에 산업설비공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2022년 4월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낸 뒤 건설 수주 비수기인 2022년 12월 본안 소송을 취하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위반 행위 시정을 완료해 정상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 적발로부터 3년 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앞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중대재해와 관련해 GS건설은 올해 1월 건설업 교육 이수 자료를 제시해 처분 기간이 15일 감경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사유 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행정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포함한 단계적 검토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과 소송 절차는 별개로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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