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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시술 계약' 소비자 피해 주의보

2014.08.14(Thu) 13:11:58

여름철 피부 미용시술 계약 관련 환급 거부 등의 피해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총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7.9%(3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은 "계약 당시 제시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었다" 며 해지할 때는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시술이 49건(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모 6건(7.6%), 비만시술 5건(6.3%), 모발이식 3건(3.8%), 필링 3건(3.8%)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배상,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준수하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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