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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로톡 사태, 분위기는 '로톡' 쪽으로?

대한변협 징계권 뺏는 입법 추진…변협 "변호사 직역수호 나서는 게 우리 역할"

2023.08.14(Mon) 10:52:56

[비즈한국] 이달 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를 단독으로 만났다.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기 위해서다. 김본환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국내 리걸테크(Legal tech) 산업의 현 상황을 전하면서 변호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로톡이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오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로톡, 삼쩜삼,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 규제혁신을 두고 찬반논쟁을 벌인다.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플랫폼 스타트업과 이에 반발하는 기존 산업 직역단체 양측의 입장을 공유한다. 8월을 ‘민생 입법정책 준비기간’으로 정한 민주당은 원내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이미 한 차례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는데 16일 의총은 신·구산업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당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3일 스타트업 대표 중 한 명으로 김본환 로톡 대표가 TF에 참석해 “제2의 타다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로톡’ 광고판. 국회가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대한변협의 ‘징계권’을 뺏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국회 나서 ‘로톡’ 합법화 도와주나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문제가 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대한변협의 ‘​징계권’을 뺏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고 규정 권한은 대한변협에게 있다. 김본환 대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것이다. 박성준·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한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했다. 

 

대한변협이 로톡을 규제하던 ‘권한’을 뺏는 방식의 입법 발의인 셈이다. 변호사의 광고 기준 및 이에 대한 징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면 대한변협과 로톡은 더 이상 다툴 명분이 없어진다. 

 

#지지부진했던 갈등 끝낼 수 있을까

 

대한변협은 로톡이 ‘돈을 받고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온라인 사설 브로커’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 이에 대한변협은 광고 관련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소속 변호사들이 가입,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이 규정을 어긴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도 추진했다.

 

최초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며 현재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준 판단도 내렸지만, 변협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인정한 판단’이라며 추가 징계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에게 “변호사징계위의 다음 심의 기일에 출석해 발언할 의향이 있는 변호사들의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징계 확정 여부를 놓고도 장기화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시절부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규제 철폐를 강조했던 상황이라 로톡에 열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대한변협과의 관계 등이 있어 대놓고 로톡의 손을 들어주기 부담스러웠다면 국회 입법 형식의 문제 해결은 오히려 정부나 여당 모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슷한 사업체의 난립으로 변호사들의 ‘반발’도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톡이 합법화되면 자본을 들여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곳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변호사의 ‘저가 수임 공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변협도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징계위)·국민의힘·민주당 등에서 로톡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회원(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대한변협 차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월 3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로톡 등을 합법화한다면 변호사 직역수호에 나서야 하는 게 대한변협의 역할”이라며 로톡 관련 사안에 있어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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