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새 방통위원장에 현직 부장판사 내정

“비전문가 선임” 둘러싸고 청문회 등 논란 예상

2014.03.14(Fri) 10:33:56

박근혜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이 정국에 또 하나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4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7)를 내정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판사 출신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최시중 1기 위원장, 이경재 2기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당시 각각 71세, 72세였던 데 비해 이번 최성준 내정자는 57세로 크게 젊어진 것이 특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성준 내정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들에 신뢰받고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4명의 방통위 상그러나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어 인선 배경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최 내정자의 인선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김 비서실장이 최성준 내정자는 물론 최 내정자의 장인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현 경희대 재단이사장)과도 친분이 있어 이루어진 낙하산이라는 설이다.

한 방송사 대표는 이날 최 내정자의 인선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성준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경력도 찾아볼 수 없어, 방송 공공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적임자인지 회의적“이라면서 ”현직 법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현직 법관의 행정부 차출은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특허법원 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지적재산권과 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최 내정자가 평생을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온 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 정책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밝혔다.

이에 따라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은 최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내정된 최성준(57)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해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제주 및 서울 지방 북부지원 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사법부 내에선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과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3월 25일 퇴임한다.

구경모 기자

chosim34@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