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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캠핑푸드·다이어트도시락 위생 위반 업체 33곳 적발

2014.08.14(Thu) 09:53: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6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캠핑푸드와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56곳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해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캠핑 때 즐겨먹는 구이용 축·수산물이나 간편식으로 이뤄진 캠핑푸드와 닭가슴살, 야채 등을 주메뉴로 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도시락을 제조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무등록·신고영업(14곳) ▲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곳)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곳) ▲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등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업체는 식품소분업이나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과 축산물을 나눠 포장해 '캠핑세트'를 만들고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년여간 모두 4600만원 어치를 팔았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는 등의 불법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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