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0.4%p 높인다

2014.08.14(Thu) 09:05:01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9년까지 3.1%로 현행보다 0.4%포인트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민간기업을 포함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게 돼 있다. 현행 의무고용률은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은 3.0%, 민간기업은 2.7%다. 지난해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률은 2.48%였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이를 점차적으로 높여 2019년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4%로, 민간기업의 경우 3.1%로 각각 0.4%포인트 높일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200개에서 2019년엔 18만7796개로 26%(3만8596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매년 2회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 기준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이상 고용에서 20인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