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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박승하 아이언메이스 대표 자택 가압류 '강경조치'

박 대표 자택 지분 5억 원 대상 가압류 신청 인용…가처분 소송은 이르면 내달 판결

2023.07.21(Fri) 17:16:24

[비즈한국]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PC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넥슨코리아가 가처분신청뿐만 아니라 박테렌스승하(박승하) 아이언메이스 대표를 상대로 부동산도 가압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의 PC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채권자 넥슨코리아가 채무자 박승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한 부동산은 박 대표의 자택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박 대표는 배우자로 추정되는 이 아무개 씨와 자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박 대표 지분이 가압류됐다. 넥슨코리아가 가압류 신청에서 청구한 금액은 5억 원으로, 2018년 8월 박 대표가 주택을 매매할 당시 거래가액은 9억 6500만 원이었다.

 

넥슨코리아와 법정 공방 중인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4월 1일 돌연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했다가 곧바로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커뮤니티에 올린 공지에는 “펀딩으로 모은 자금은 법적 분쟁을 위한 비용과 개발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딩 목표액은 50만 달러(약 6억 4000만 원)로, 가압류 청구 금액을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펀딩 직후 5만 달러 가까이 모금됐으나 아이언메이스는 “직원이 독단적으로 오픈한 것”이라며 펀딩 게시물을 삭제했다.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는 프로젝트 유출 및 도용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선보인 게임 ‘다크 앤 다커’​가 넥슨코리아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기반으로 개발됐다는 의혹이 분쟁의 핵심이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P3 프로젝트에 참여한 최 아무개 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최 씨 등을 징계 해고했다. 이후 P3 팀 출신 박승하 대표, 최 아무개 씨 등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자 P3 개발진 일부가 합류했다(관련 기사 미완성 게임 들고 이직…넥슨도 당한 '게임탈취', 중소게임사 보호는 감감). 

 

다크 앤 다커는 테스트 버전만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지만, 게임 방식·세계관·게임 아트 등이 P3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에 휩싸였다. 최 씨 고소 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3월 입장문을 내고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직접 개발한 게임이고,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도용 의혹을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의 부인에도 넥슨코리아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3월 말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다크 앤 다커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 플랫폼에서 퇴출시켰다. 4월에는 아이언메이스와 박승하 대표, 최 아무개 씨 등을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서비스 중단 위기에 몰리자 넥슨코리아의 영업 방해를 막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3월 31일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넥슨코리아 또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로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양측의 가처분 소송은 7월 19일 심리 종결해 한 두 달 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박 대표에 대한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가압류는 가처분신청에 앞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코리아는 3월 21일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였다. 박 대표에게는 5월 9일 결정문이 송달됐다. 한편 박 대표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관한 질문에 넥슨코리아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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